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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enetic testing 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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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enetic testing, also known as DNA testing, 유전자 검사 allows the genetic diagnosis of vulnerabilities to inherited diseases, and can also be used to determine a child's parentage (genetic mother and father) or in general a person's ancestry or bi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people. (http://en.wikipedia.org/wiki/Genetic_testing)

다음 처럼 분류할 수 있다.

  • 질병 진단용 (의료기관 필수)
  • 질병 위험 예측용 (의료기관 필수)
    • GLC
  • 질병 위험 예측용 (DTC 허용 항목, 의료기관 비필수)
    • GBC
    • 국외의 경우 (23andMe 등)
  • 신원확인용
    • 동일성 확인
    • 가족관계 확인

국내 관련 법 개정 #

보건복지부고시 제2016- 호
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제5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「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․발령합니다.

2016년 월 일

보건복지부장관

  1.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.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의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
  2. 제1호자목부터 타목까지의 유전자검사 내용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후 그 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.

  3.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은 제1호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결과의 한계, 과학적 근거 등을 결과지에 명시하고 검사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
  4.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부 칙 - 이 고시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시행령 개정 #

12개 항목 46개 유전자 허용 (2016) #

비만·천식·알코올 분해능력…11개 유전자 검사 허용

금지 유전자 검사 중 허용 유전자 목록

제한 유전자 검사 중 허용 유전자 목록

허용 항목을 57개로 늘림 (2019) #

57개 가운데 대상 유전자는 검사기관 자율 선정 복지부,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시행 - 와인 선호도, 니코틴 의존성, 카페인 의존성, 통증민감성, 멀미 등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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